고창군, 유치기업 ㈜에스비푸드 연내 공장설비 마무리..“정상적 사업추진”

  • 등록 2025.08.18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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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종합유통센터, 관련법·조례 근거해 투명하게 매각..본질 왜곡 주장 일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창군은 식품원료 제조업체인 ㈜에스비푸드 관련, “연내 공장설비 구축 완료 등에 문제가 없다”며 최근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떠돌고 있는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군은 고추종합유통센터 건물 매각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적법한 행정절차로 매매계약 체결됐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해당 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창군은 법령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 했고, 이는 고창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가 되고 있다.

 

㈜에스비푸드는 당초 운영 효율이 떨어져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고추종합유통센터를 매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기업이다.

 

지난해 7월 매각대금을 완납했고, 1차 설비 제작을 위한 계약을 마치고 공장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고추종합유통센터 내 저온창고도 에스비푸드가 매입해 직접 소유·관리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이 에스비푸드에 매각한 고추종합유통센터는 건립 이후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건물만 노후화 되면서 처치 곤란을 겪었던 건물이었다.

 

심덕섭 군수 취임 이후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기업매각이 추진됐고, 수도권 소재 중견 식품원료 기업인 에스비푸드 측과 긴밀한 소통 끝에 매각이 이뤄졌다.

 

특히 매매 계약서에는 ‘30명 채용 또는 조달하는 원자재의 30%를 고창농산물로 구매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업체의 불이행시 고창군이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할 정도로 계약은 군과 지역의 이익이 최우선됐다.

 

㈜에스비푸드는 3단계로 나눠 투자를 진행하며, 2025년 하반기 1차 제조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아 2026년 상반기에는 본격 제품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1차 제조설비에서는 올리고당 및 고구마 효소를 제조하며 고창산 농산물(고구마 800톤, 쌀 1,000톤 이상)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차~3차 설비투자로 알룰로스 제조하고 분무건조기 설비를 구축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은 기업의 투자 시기만 일부 조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상적인 계획 변경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없는 억측을 남발하는 일부 세력들에게 강한 유감을 전하며 법적 대응을 강구해 가겠다”고 경고했다.

류현민 기자 bizintoda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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