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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석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유출, 사전에 예방하려면?

보이스피싱·불법스팸 방지 위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온라인쇼핑사·택배사에 공유하고 택배운송장 관리에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 추석을 맞이하여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와 함께 공유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줄 것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이용자 대상 : 주문·수령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수칙 안내]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함께 알렸다.

 

1. 주문 시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2. 배송 중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 수신 시,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수령 시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를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수령하거나 즉시 수령해야 한다.

 

4. 수령 후

 

택배를 수령한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택배량이 급증하는 추석기간 동안 운송장 관리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 및 이용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