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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월)

합천군,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합천군은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장인 이재철 부군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1백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체납 현황을 보고하고, 주요 추진사항과 문제점,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등 향후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합천군은 이미 행정안전부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이월체납액의 23%)을 조기에 달성했으나, 2025년으로 이월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재철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이므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독촉과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