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2.4℃구름많음
  • 강릉 23.7℃구름많음
  • 서울 24.0℃맑음
  • 대전 24.7℃구름많음
  • 대구 23.5℃구름많음
  • 울산 24.7℃구름조금
  • 광주 25.8℃구름많음
  • 부산 27.9℃구름조금
  • 고창 26.8℃구름조금
  • 제주 27.7℃구름조금
  • 강화 23.1℃구름조금
  • 보은 23.4℃구름많음
  • 금산 24.8℃구름많음
  • 강진군 25.9℃구름많음
  • 경주시 24.7℃구름많음
  • 거제 25.1℃맑음
기상청 제공

2024.10.03 (목)

고용노동부, 회사차 사고나면 임금에서 공제되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될까요?

정답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리비 공제에 동의를 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공제 동의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가능하죠.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Ⅴ 임금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Ⅴ 근로자의 공제 동의도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