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5.4℃흐림
  • 강릉 27.3℃흐림
  • 서울 27.2℃흐림
  • 대전 24.8℃
  • 대구 26.7℃
  • 울산 29.3℃흐림
  • 광주 26.3℃
  • 부산 29.7℃흐림
  • 고창 26.9℃흐림
  • 제주 27.1℃
  • 강화 26.4℃흐림
  • 보은 25.3℃흐림
  • 금산 25.2℃흐림
  • 강진군 25.7℃흐림
  • 경주시 27.9℃흐림
  • 거제 29.0℃흐림
기상청 제공

2024.09.22 (일)

법무부,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증가

11월 성폭력사건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11월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221건)가 전년 동기 대비(153건) 40% 증가했다.

 

개정법은 그 밖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 장소 이용 원칙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