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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일)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복무환경 개선 및 권익제고 앞장

’23년부터 선박 내 별도 통신설치 의무화 및 우수업체 인원배정 확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복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연간 1,000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을 해운·수산업 분야에 배정하며, 현재 132개 업체에서 2,800여 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다.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의 열악한 복무 여건과 선상 내 괴롭힘 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 선박 내 인터넷 등 별도 통신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병무청에서 실시한 승선복무 중 취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4.1%가 중도 포기 사유를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응답했으며, 열악한 근무조건의 유형 중 58.7%가 ‘장기 승선에 따른 사회 단절감’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병무청은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인터넷 등 별도 통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023년부터는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복무선박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는 원양구역 항행선박 1,196척에 통신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2 근로여건 우수업체에 대해 인원배정을 확대했다.

 

2023년에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권익보호 노력이 다른 업체에 모범이 되거나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근로여건 우수 업체에 연간 배정인원의 10%인 100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제도개선했다.

 

그 결과 지난 해 42곳이 근로여건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2024년도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을 우대받았다.

 

3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병무청은 해운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근무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24. 1. 9. 공포 / ’24. 7. 10. 시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에는 해양수산부가 ‘선내 괴롭힘의 금지’와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을 '선원법'에 신설했다. 이로써 지난 1월 25일부터 승선근무예비역도 '선원법'에 근거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병무청의 선박복무 환경 개선과 권익보장 정책 추진을 통해 승선복무 중 취소자 수가 2023년에는 전년보다 92명 감소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승선근무예비역이 안전한 환경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