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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금)

국무조정실, 과감한 도전을 하는 혁신기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이견 해소를 위한 중립적 조정기구 마련’ 등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8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2024년 6월)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만,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의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