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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월)

조달청, 추석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한다

35개 현장 약 7백억 원 조기 지급,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점검도 실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추석 민생대책 일환으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현장에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약 2조 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35개 현장 약 7백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명절 전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추석 민생대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