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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월)

고용노동부, “퇴직공제 업무, 이제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실시

‘24년 9월부터 공제회가 승인한 대행기관이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대행 가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지원 및 경감을 위해 24년 9월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공제회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상담을 받고, 희망하는 대행기관에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제회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중·소규모 사업주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라며, “대행기관 교육, 우수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