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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목)

공정거래위원회, 제22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결과 발표

23일 양재 aT센터에서 제22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성황리에 개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23일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을 시작으로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예선(서류심사)을 통과한 13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

 

이번 제22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31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참가 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구성하여 공정위 모의 심판정에 상정했으며,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쳤다. 심사관 측의 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심인 측에서는 “억울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심사관 측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등 실제 심의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감과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모의공정위 경연에서는 한동대학교 경제법학회 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한동대 팀은, 디지털 광고 중개 '애드 익스체인지(Ad Exchange)' 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인 ○○가 자기가 운영하는 광고주 대행 서비스(Demand-Side Platform: DSP)의 점유율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를 다루었다.

 

또한, 우수상은 서울대학교 법경제학회 팀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수상했다.

 

서울대 팀은 실시간 방송 플래폼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이 독점 중계권을 이용하여 스트리머들과 배타조건부 거래(싱글호밍시 중계화면 사용료 면제, 멀티호밍시 사용료 부과)를 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다루었고,

 

경희대 팀은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사업자인 ◎◎가 계열관계에 있는 △△ 음원 기획‧제작사에게만 유독 낮은 음원 유통수수료를 적용하고,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 음원 기획‧제작사의 음원을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집중 노출하는 등 부당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다루었다.

 

그 외 장려상을 수상한 나머지 10개 팀도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신하고 흥미로운 소재들을 다루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전(前) 공정위 비상임위원)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 의견을 준비한 것에 대해 실제 심의장에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후배들이 잘 성장해주고 있어 기쁘고, 오늘 보여준 관심과 열정을 잘 살려서 미래에 선배들을 대신해 공정거래 분야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모의공정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의공정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