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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1 (토)

고성사랑상품권이 크게 쏜다! 9월 한 달간 최대 20% 혜택!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15% 선할인,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한시상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다가오는 명절을 맞이하여 합리적 소비를 원한다면, 고성사랑상품권 구매 고객에게는 9월이 적기이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으로 시행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모바일(제로페이)·카드형 상품권에 대해 기존 10%에서 15% 선할인을 실시하고, 개인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9월부터 12월까지 모바일(제로페이)상품권으로 △청년(만18세~45세)소상공인 가맹점 △전통시장내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공룡나라쇼핑몰에서 결제 시 5% 캐시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번 15% 특별할인은 추석명절을 맞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며, 모바일(제로페이) 및 카드형 상품권에만 해당하고 지류형은 기존대로 10%를 유지한다.

 

월 구매 한도는 지류형와 카드형 통합 한도가 50만 원, 모바일(제로페이)은 50만 원까지 확대 구매 가능하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캐시백 혜택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모바일(제로페이) 상품권으로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 시 5%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다.

 

특정 가맹점(△청년소상공인 △전통시장 내 가맹점 △공룡나라쇼핑몰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캐시백이 익월 15일 이후 제공된다.

 

예를 들어, 9월 한 달 동안 소비자가 전통시장 내 모바일(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15% 선할인에 캐시백 5%를 다음달에 돌려받아 총 20%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구매방법은 9월 1일 오전 1시부터 제로페이 및 금융기관 앱,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에서 모바일과 카드형을 구매할 수 있고, 9월 2일 오전 9시부터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서 지류형을 구매할 수 있다. 선착순 판매로 당월 발행액 초과 시 판매는 종료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상품권 특별 할인 혜택과 특정 가맹점 캐시백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 전에 없던 큰 혜택이 제공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통해 가계 경제를 보탬하고 소비진작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 가맹점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며, 수시로 요건을 갖춘 가맹점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