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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수)

새만금청,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행정예고

스마트 수변도시 등의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한 건축제도 마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건축심의의 객관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새만금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금번 건축 기준은 수요자 중심의 심의, 디자인 특화와 인센티브, 친환경 설계 및 거주자 안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경관·도시·교통위원회의 통합심의, 심의와 인허가의 병행, 등 수요자 중심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여, 주택의 적기 공급과 민원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 완화)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디자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인증의 의무 적용,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시설 설치, 주차 편의 증진 등을 규정하여 친환경, 에너지, 편의, 안전 관련 성능을 강화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된 건축심의 기준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하반기에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제정을 시작으로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지역에 우수한 수준의 정주 환경이 조성되도록 각종 건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