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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금)

통영시,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 실질적인 주거 지원 강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영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3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하며, 가구 당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32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금 번 지원대상자는 2024년 1월∼6월 주택구입 시 대출이자로 납부한 이자비용이 대상이 되며 가구 당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신청자격은 통영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통영시누리집(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통영시청 제2청사 건축과를 방문하해 신청가능하며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주거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