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17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논의 절차‧방법 등 향후 검토방향을 집중 토론했다. 의사인력 확대 과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현재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했으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 제시 등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둘째,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1월 16일에 공포·시행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가칭)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등 다양한 건강위해 요인 정보는 관련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각 부처 또는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한 곳에서 생활 속 건강위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관리 중인 건강위해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은 단계별 구축 예정으로, 우선 2024년에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15개 기관이 운영하는 40여 개 시스템의 건강위해 정보를 인터넷 주소(URL) 기반으로 연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오픈 API) 방식으로 가공된 상세정보를 시스템에서 직접 제공하는 단계를 거쳐(’25년~), 수집 정보를 실시간 융합․시각화하여 제공(’26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4.1.13.), 총 20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23.12.1.~’24.1.13. 기간 중 신고된 한랭질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했다. 신고 환자 중 48.8%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73.9%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이 중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인 산, 강가/해변, 스키장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0.3%로 야외활동시 한랭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결과에서 살펴본 결과도 야외활동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1.9%였다. 야외활동 중에는 국소성 한랭질환인 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동상 환자의 53.7%가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야외활동 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동상 환자의 40.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야외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으로 겨울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이나 겨울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비타민 D가 자연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알콜성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해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비알콜성지방간은 간에 5% 이상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이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섬유화가 진행되는 간경변 및 간암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침묵의 살인자이다.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은 비타민 D 결핍환자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고령층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D는 당뇨병 및 비알콜성 지방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화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연 노화에 의한 비타민 D 결핍이 미토콘드리아 내막 구조 조절 단백질인 Mico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