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는 최근 2023년 12월 22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검출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합동점검(1.4.~1.5.)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주로 접경지역(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만 발생*해왔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의 전파가 우려되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견 관리 등 포획 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본다. 한편,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차단 대책을 작년 9월 25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기존 남하 차단 대책을 보완해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비·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4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33,000여 마리 사육)에서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라남도 오리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농장 및 농업회사법인㈜다솔의 오리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 상담실도 구축·운영한다.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 본격 운영' 식약처는 종전에는 낮(9-18시)에만 상담할 수 있었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부담 없이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전문 상담 인력 등 인건비(8명)를 포함하여 약 14억원의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확보, 이를 토대로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4시간 상담 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에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실 구축' 식약처는 디지털 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 ➋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 ➌1·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➍제조·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이다. ➊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국민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이 발견된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➋무형의 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➌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한다. ➍의료기기 품목 갱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친 시범운영 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문의에 대응하고 시스템 사용현황,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개통 전 시범운영(’23.12.18.~12.29.)을 통해 사용자가 미리 접속하여 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자 문의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화면이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제공 등 준비에 힘써왔다. 앞으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생산, 분석기능, 가명처리 등을 제공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중 개통하고 감염병 정보를 민간 연구진들에게도 개방하여 정책·연구분석을 지원, 방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년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 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하여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로써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9월 6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했던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기간: 2024.1.1. ~ 2026.12.31.)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신청한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 총 47개소를 지정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여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하여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