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광역시․도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에는 7개 시․도(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제주)에서,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횟수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체외 16→20, 인공 5)로 확대된다.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경상북도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지역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공유형 인력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이 있는 지역병원에 주기적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공유 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ㆍ장애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와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셋째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9개에서 165개로 확대했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적정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할 수 있는지, 또한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유전자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의 역량을 평가하여,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번 새로 추가된 항목에는 왼손/오른손잡이, 과일 선호도, 탄수화물 음식 선호도, 간식류 선호도 등 개인의 특성 및 식습관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여성형 탈모, 골강도, 골격근량, 심박수, 완경(폐경) 연령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더 유의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DTC 인증제도를 발전시켜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점자·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2월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8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➊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28개 의약품 지정 ➋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규정 ➌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기준 신설이다. ➊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 ➋점자로 제공해야 할 내용은 ‘제품명’이고, 음성 정보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품목허가를 받은 자(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며, 수어영상으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접수 기간은 12월 22일까지로 마감되며, 2024년도 1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공모시기는 1분기 중 시작하여 상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회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 통과됐다.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상·허가 등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기는 아니나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해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등 소비자를
경제인투데이 유종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23.1월~11월)해 총 10,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SNS)·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누리집들은 공통적으로 ➊누리집이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➋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리집이었으며,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누리집이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의존성·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