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일자리 창출은 지역 내에 기업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양 부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부터 부처간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도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HW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SW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2556만57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간 제도적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법 개정법률(2024. 4. 3. 시행, 코피아 관련 내용은 7. 3. 시행) 에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과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전 세계 22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피아 사업 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철도지하화의 첫걸음인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정 신설)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등)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새로 규정하여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② (사업절차) 기존의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별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절차를 마련했다. ③ (비용부담 원칙) 철도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재원 선조달을 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한다. 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하여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정과제(◯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의 일환이다.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도심융합특구법), 산업혁신구역(노후공업지역법) 등에도 도시혁신구역 적용 근거가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권 계획) 정주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는 문화, 관광 등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생활권에 기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동물보호법 ]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해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의학 자문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병적 별도관리 업무를 3개 광역(중부권, 남부권, 경인권)에서 전담하도록 ’24년 1월 1일 조직을 개편했고, 중부권과 남부·경인권에 의학자문단을 각각 설치해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에도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 제도개선 자문도 가질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등 시스템에 의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병역면탈자를 색출해 나가게 된다. 인수된 기본 정보 이외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자의 질병 추이도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와 연계하여 병역판정검사 단계별, 병원별, 질병별 데이터와 진료기록 조회, 자격·면허 취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병적 별도관리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제도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한 병역기피를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친척의 자(子)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으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면친부와 친모가 법률혼 관계가 되면서 그 자녀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