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했으며,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7월 1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또한 회수 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을 더욱 철저히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줘 보다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방부와 함께 7월 10일 '2024년 질병관리청-국방부 감염병 합동 대응 역량 강화 공동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구축된 질병청과 국방부 간의 감염병 대응 협업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 특히 군부대는 많은 인원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집단발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염병 담당자의 역량 향상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위기 상황 시 작동될 신속한 대응 협조 기반을 유지·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추진한다. 공동연수에는 질병청(30여명) 및 지자체 보건당국(10개 시·도, 17개 시·군·구 보건소, 50여명), 국방부 및 주요 군부대의 감염병 담당자(60여명) 등 약 150명이 참석 예정이며, △감염병 역학조사 및 관련 지표 교육, △군(軍) 감염병 협업 사례 발표, △질병청 감염병 대응 사례 발표, △각 기관의 입장에서 협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질병청에서는 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방부와 함께 7월 10일 '2024년 질병관리청-국방부 감염병 합동 대응 역량 강화 공동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구축된 질병청과 국방부 간의 감염병 대응 협업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 특히 군부대는 많은 인원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집단발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염병 담당자의 역량 향상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위기 상황 시 작동될 신속한 대응 협조 기반을 유지·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추진한다. 공동연수에는 질병청(30여명) 및 지자체 보건당국(10개 시·도, 17개 시·군·구 보건소, 50여명), 국방부 및 주요 군부대의 감염병 담당자(60여명) 등 약 150명이 참석 예정이며, △감염병 역학조사 및 관련 지표 교육, △군(軍) 감염병 협업 사례 발표, △질병청 감염병 대응 사례 발표, △각 기관의 입장에서 협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질병청에서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유전체칩인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칩 v2.0을 국내 8개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속한 정밀의료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민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유전체칩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칩 v2.0 개발은 주요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한국인 정밀의료 연구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에서는 2015년 한국인 유전체 연구에 최적화된 한국인칩 v1.0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내 10개 사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한 바 있다. 기존 한국인칩 v1.0은 한국인 대상의 만성질환 관련 유전변이 발굴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유전체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임상 진단 관련 비교적 드문 유전변이와 약물 반응 등 콘텐츠는 미비해 정밀의료 연구 및 임상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한국인칩 v2.0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지난 20여 년간 축적한 한국인 유전체정보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특히,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임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동아제약주식회사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7월 19일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앞두고, 임산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부터 상담 제도 이용을 위한 전화번호를 알리기 위하여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약사회와 동아제약주식회사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지역상담기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상담체계를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가 두려움 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7월 19일부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스스럼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게 되고, 이 전화가 건강한 출산과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하여, 기존 카테고리(▲영양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 ▲기타)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건강관리와 관련성 낮은 항목 ▲건강관리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항목 ▲건강관리와 관련된 질병유사항목)했다. 이번 개정은 검사기관이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81개에서 190개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는 글루텐 불내증, 잔디 과민반응 등의 질병 유사 항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DTC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화장품 중 소용량 제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7월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규제혁신 2.0, 71번 과제),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종사하고 있지 않음) 신고 절차 등이다. 종전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화장품 유형은 경우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바뀐다. 이번 개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약사법'개정안 시행(2024년 7월 12일)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023년 7월 공포. 2024년 7월 12일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