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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금)

통일부, 개정 「남북협력기금법」 7월 10일부터 시행, 북한이탈주민 단체 첫 기부

일반 국민들의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 가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7월 10일부터 일반 국민이 기탁한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 이래 현재까지 총 89차례 민간 기부금을 접수했으나,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할 수 없고 △접수된 기부금이 정부재정과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며 △적립 근거도 없어 당해 연도 경과시 기금 수입으로 전액 귀속되어 그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일반 국민들이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하더라도 그 해가 지나면 기탁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들의 기부금이 계속하여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연도의 경과와 상관없이 적립・관리함으로써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하여 민간의 기부금을 정부의 출연금과 명확히 구분했다.

 

셋째, 남북협력기금의 소관 부처인 통일부의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기부금을 심의하고 접수・관리하게 했다.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회장(52세)은 이번에 개정 「남북협력기금법」이 시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성원하기 위해 7월 11일 통일부를 방문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기부금을 전달했고, 이는 법 개정 이후 첫 기부 사례이다.

 

서재평 회장은 “올해 처음 제정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리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롭고 번영된 통일 미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서회장은 기부금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저를 비롯한 탈북자동지회 회원들 몇몇의 정성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동지회가 기부를 해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기부가 많은 국민들에게 통일 염원과 의지를 불러일으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국민께서 기탁해주신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