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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1 (일)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관련 질의응답집 배포

상담 및 설명회에서 접수된 업계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0일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2024년 7월 3일 시행)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업계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협회와 협업하여 총 6차례에 걸친 설명회도 진행했다.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문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공정위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주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질의응답집 배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