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2월 시행 예정) 함께 돌봄하는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Ⅴ 엄마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 (현행) 육아 휴직 최대 1년 → (개선)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포함 Ⅴ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달 동안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Ⅴ 사용 기간 10일 더! Ⅴ 정부 지원도 15일 더!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Ⅴ 1개월 단위로도 사용 가능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주 이내, 32주 이후면 사용가능 Ⅴ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도 더 건강해질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출산전후휴가 Ⅴ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 90일에서 → 100일로 확대 소중한 아이를 빨리 만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될까요? 정답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리비 공제에 동의를 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공제 동의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가능하죠.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Ⅴ 임금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Ⅴ 근로자의 공제 동의도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여러분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현재 전 세계는 전시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인공지능 분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범국가적인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1. 인공지능의 유래는? 인공지능(AI)이라는 이름은 다트머스 학회에서 존 매카시 교수가 제안한 이름이며,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계”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Q2. 인공지능이 등장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 신화에는 탈로스라는 기계장치가 나옵니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크레타섬의 수호를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Q3. 그렇다면, 실제 인류에게 처음 공개된 인공지능 로봇은 무엇일까요? 세계 최초의 이동형 인공지능 기반 로봇은 1966년 개발된 “Shakey”입니다. 정해진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로봇이긴 했지만 Shakey는 움직이는 물체로 구현된 첫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Q4. 인공지능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튜링 테스트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1950년에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이 제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①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Ⅴ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Ⅴ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②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Ⅴ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Ⅴ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① 전·폐업 컨설팅 Ⅴ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Ⅴ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②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Ⅴ 농장주 책임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보호·관리 ③ 종식 이행 점검 Ⅴ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사회적 공감대 확산 ①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 3·1절 (3.1.) - 제헌절 (7.17.) - 광복절 (8.15.) - 개천절 (10.3.) -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발한 의약외품을 정식으로 허가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개발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싶어요!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신청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에 해당여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및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을 참고하세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인가요?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외약외품)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마스크 ·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관련 물품 · 구취 등의 방지제 ·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 금연보조제(니코틴, 연초 함유제품 제외) 등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법령, 안내서는 어디서 찾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행정규칙)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 허가(신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력하게 처벌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장난’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근거는? 허위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허위 영상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판매 : 7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더욱 촘촘해집니다 Ⅴ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Ⅴ 경찰청에서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딥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됐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