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는 10월 10일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차 회의(9월 12일)에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 관련하여 단순 과실과 중과실의 구분, 중과실 배제 체계, 형사 특례의 적정 범위, 특례 인정의 정당성 등을 폭넓게 논의하며 사망, 중상해, 경상해 등 의료사고의 결과가 아닌 중과실, 경과실 등 의료사고의 원인 행위에 특례적용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둘째,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관련하여 형법의 기능과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을 비교하여 의료사고 형사 특례 도입의 정당성과 적정 범위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셋째,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법적 구조, 범위, 유형별 효과 검토와 관련 유사 형사 특례 중 입법목적이 다른 법률들을 비교하여 의료사고 형사 특례에 맞는 법적 구조를 검토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 특례적용 범위로 응급, 심뇌, 외상, 분만, 소아 등 국민의 생명이 직결되는 의료행위 중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가 검토됐다.
백경희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장은“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방어 진료 감소와 필수의료 기피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을 고려해 적정 보호 범위와 요건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 목적은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는 신속한 피해보상과 의료사고 실체 규명이 가능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