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장관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2월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의 △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 교통사고 후속대응 적정 여부, △ 고속도로 제설대책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후속대응의 미흡, 염수분사장치·제설차량 등 제설 수단 수단 운용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 다수의 중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의 경우, ’26. 1. 10. 당시 사고 구간에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어 도로 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의 3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연휴를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1일 전라남도 목포시를 방문해 여객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설 명절 대비 해양사고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연휴 기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소화 장비와 비상대피로 등 터미널 내 시설물과 여객선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좌초 사고 이후 설 연휴 운항 재개를 앞둔 ‘퀸제누비아2호’에 직접 승선해, 그간 수리 현황과 함께 선내 안전 장비 비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해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