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과 특허청은 11월 15일(금, 10:30)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년 10월까지 5,000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하여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