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광명시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탐지 시스템과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해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시 누리집과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과 가맹점주들에게 부정 유통 방지 및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화폐를 결제하는 행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귀금속,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부적절한 사용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 대상으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은 “광명사랑화폐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많은 시민과 가맹점주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