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부산 중구는 오늘 15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에서 LH부산울산지역본부 및 부산도시공사와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E등급 주택 거주자들은 임대주택 공급, 최초 2년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 임대는 거주자가 직접 이주 주택을 마련하면 LH와 부산도시공사가 전세금을 최대 9천만원의 98%까지 지원한다.
임대주택은 입주조건 적용 없이 최초 2년간 공급하고, 이후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중구는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정해 임대보증금 융자금(최대 3천만원)과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