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이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년 10월 24일)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를 12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2026년) 3월 3일부터 삼일간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위해 요소를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구에는 5년간 평균 100억원이 지원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난개발・위해 시설 정비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 상주시 덕산지구의 경우 그간 악취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들은 폐축사 등의 철거만으로도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해당 공간은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주민들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충북 증평군 화성지구는 30년간 방치되어 각종 오염물질 발생 및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장기 방치 건축물의 철거를 확정하여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