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 및 주요 공공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를 해당 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처분 중 20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160개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개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2025년 3월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메타(Meta)’가 포함됐다. 메타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추후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해외직구 관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통한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