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21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 찬공기 영향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내륙 –12℃ 안팎)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으며, 1월 1일 밤부터 1월 2일까지 전라서해안,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새해맞이 행사 참여 등 야외 활동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겨울 한랭질환자는 총 100명(추정사망자 3명 포함) 발생(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