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