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⑤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대원산업㈜는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원산업㈜는 같은 기간 동안 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원산업㈜는 같은 기간 동안 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5건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총 11,415,563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지 않았고, 379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총 14,309,402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하도급대금, 납기일 등 하도급거래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납품 이후 수령 사실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법정 서면 발급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