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이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관련 기업에게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특정 조달품목 업계 대상 시장 조사를 시범 실시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다양한 불공정 실태 확인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업계의 대부분이 공정하다고 답변했으나, 일부 기업은 시장 내 다양한 불공정 실태를 꼬집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달청은 시장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난 9월에서 10월간'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 반영했으며, ICT 서비스 조달기업에게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먼저, 조달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허위 내용의 판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안서 또는 발표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감점(0.1점) 등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체평가 시 수요기관의 업무 부담 및 공정성 시비 해소를 위해 조달청이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소액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선정 대행뿐만 아니라 전체 수의계약에 대한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대행하고 있다.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40억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0억원 이상 초대형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온라인 생중계를 시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에도 주요 조달품목에 대한 시장 조사를 계속하여 불공정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공정시장 구축을 위한 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 검토, 제도 개선하여 안내할 계획이다”라며,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공공조달시장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하여(Back to the basic) 시장 조사, 불공정행위 제보 등 조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