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산시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의 공매를 유도하고 체납 정리를 위해 ‘공매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공매는 압류나 저당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매각하는 제도로, 처분이 어려운 체납 차량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각 대금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일부 변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세, 보험료 등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공매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차량 운행이나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는 체납 차량 소유자들에게 공매 절차를 안내하고, 체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체납 해소와 경제적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공매제도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미리 납부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지영 징수과장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체납 차량 소유자들이 불필요한 체납 부담과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