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본관 1층 현관에서 11월 11일의 '상호존중의 날' 첫 시행을 앞두고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조례 제정 취지를 알렸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월, '충청북도교육청 상호존중의 날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11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해 교육현장에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상호존중의 날 운영 조례'는 교육기관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행사는 '상호존중의 날' 첫 시행일인 11월 11일을 일주일 앞두고 조례 제정의 의미와 직원들의 참여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까지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병대 감사관은 “상호존중의 날 제정은 교육공동체 내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조례의 취지에 맞게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