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변별력을 강화해 군수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군수품 적격심사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먹고 입는 상용군수품을 이관받은 이후 적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반복된 군수품 납품 지연 사례를 선제적으로 대응, 군수품 계약관리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탄소중립·고용 창출 등 주요 정부 정책 지원을 군수품 조달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군수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인도 배점 구조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인도 가점이 과도하게 부여돼 납품지연 이력이 있는 업체도 통과가 되는 사례가 있어 신인도의 총 배점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납품지연이 발생한 경우, 총 가점 한도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적기 납품한 업체가 적격심사 평가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군수품 계약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첫째,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둘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대응의 일환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기술인증과 정책지원 항목에 신인도 가점을 각각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1~1.5점)을 신설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0.25점 상향 조정한다.
기술 및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신인도 획득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폐지한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 신인도 개정으로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조달을 통한 저출생 대응 등 정책 지원 기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군수품 품질과 계약이행관리 강화를 통해 군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군수품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