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평창군은 2025년 이자·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제출한 특별징수 명세서는 2025년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하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 세액 정산 업무에도 활용된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