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는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해양수산부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어 즉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간 항만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긴급 조치, 사후 수습 등 해양수산부의 항만안전관리 적시성과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자문서를 통해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 고지·독촉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선원이 사고 등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지 1개월이 지나는 등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라며,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액 설정 등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