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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화)

공정위, 폼클렌저(세안제)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폼클렌저,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폼클렌저는 얼굴의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피부에 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나,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특히,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으나 자외선차단제는 세안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 꼼꼼한 세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폼클렌저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헹굼성, 만족도 등은 제품별로 달랐고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폼클렌저 10개 제품이 클렌징 오일(유분)과 자외선차단제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세정 성능을 비교평가했다.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나,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특히 폼클렌저만 사용해 세정한 경우에는 자외선차단제 성분 일부가 피부에 남아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중 세안 등 꼼꼼한 세안이 필요했다.

 

소비자가 모든 폼클렌저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항목들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최저 3.1점 ∼ 최고 3.8점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사용 시 헹굼성 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잔여감과 사용 후 부드러움, 촉촉함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화장품에서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페녹시에탄올 등 살균보존제 11개 성분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6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내용량 등도 모든 제품이 관련 표시기준을 준수했다.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4개 제품이 ‘재활용 보통’, 1개 제품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나타났다.

 

분리배출 표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환경에 잔류하거나 생물에 축적되는 유해 물질인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10mL당 가격은 ‘네이처리퍼블릭 스네일 솔루션 폼 클렌저(㈜네이처리퍼블릭)’가 66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마녀공장)’이 1,333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화장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