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6.0℃맑음
  • 강릉 28.0℃구름많음
  • 서울 24.5℃구름많음
  • 대전 25.8℃맑음
  • 대구 26.1℃맑음
  • 울산 22.5℃맑음
  • 광주 25.0℃맑음
  • 부산 21.0℃구름조금
  • 고창 25.3℃맑음
  • 제주 18.9℃구름조금
  • 강화 22.5℃구름조금
  • 보은 25.4℃맑음
  • 금산 26.8℃맑음
  • 강진군 22.8℃맑음
  • 경주시 28.3℃맑음
  • 거제 21.0℃맑음
기상청 제공

2025.05.03 (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상한액 상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지급 상한액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24.12.6.)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