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025년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
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하여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하여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하여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하여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